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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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
배달·택배 실적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실적 보유 |
기타 조건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업종 |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유형 및 방법
유형 | 대상 및 조건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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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기타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또는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신속지급 대상 외 소상공인) | 2025년 4월 중 ~ 예산 소진 시 | 배달·택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등) |
※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차량등록증, 배달 완료 사진 등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본인 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확인지급 대상자)
- 신청 완료 후 검토 및 지급
📞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