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총 13.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구분 | 1차 지급금 | 2차 추가지급 | 합계 |
---|---|---|---|
상위 10% | 15만원 | – | 15만원 |
일반 국민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차상위·한부모 가족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기초수급자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비수도권 추가지원 |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 추가 |
특히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국민비서 등의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시면 소비쿠폰을 위한 알림을 받으신 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클릭시 알림신청 안내로 이동합니다 🔺
-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신청지역: 기준일(2025.6.18)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 신청기간:
- 1차: 2025.7.21(월) ~ 2025.9.12(금)
- 2차: 2025.9.22(월) ~ 2025.10.31(금)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카드, 모바일, 지류형) 또는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온라인 신청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ARS)
- 신청 가능 시간: 2025.7.21 09:00부터 24시간 운영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후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클릭시 동사무소 찾기로 이동합니다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유선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므로 지자체에 운영하시면 됩니다.
사용 기간 및 사용처
사용 기한: 1·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 지역: 신청자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구 단위로 제한
유의사항: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사용가능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비고 |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식당, 음식점 | 프랜차이즈 포함 (편의점, 치킨 등) |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 생활 밀착형 업종 |
교습소, 학원 | 초중고 학습지 포함 |
약국, 의원 | 의료기관 일부 적용 |
프랜차이즈 가맹점 | 편의점, 카페, 빵집 등 |
사용 불가 업종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이나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공공요금, 통신비, 보험료와 같은 정부재정과 중복으로 부담되는 항목에서는 사용이 제외됩니다.
업종 | 이유 |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대기업 운영, 지역경제 효과 낮음 |
백화점, 면세점 | 사치성 소비 제한 |
대형 외국계 매장(이케아 등) | 지역 소상공인과 무관 |
대형 전자제품점(하이마트 등) | 고액 단가, 중소상공인 대상 아님 |
프랜차이즈 직영점 | 가맹점만 허용 |
온라인몰, 배달앱 | 일부만 허용, 대부분 제한 |
유흥업소, 사행업소 | 정책 취지 부적합 |
환경오염 업종, 자동차 구입 | 사회적 기여도 낮음 |
공공요금, 통신비, 보험료 | 정부 재정 중복 부담 |
마무리하며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 및 사용하여 가족과 지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