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란?
민방위는 국가 재난, 전시, 재해 등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은 민방위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민방위 대상 여부와 교육 일정을 확인하려면 아래 과정을 따라주세요.
- 행정안전부 민방위포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교육 대상 여부, 일정 확인
2025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정 및 절차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자체 별 사이버교육 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후 교육 수강
- 교육 시간 약 60분
- 수료 후 자동 완료 처리
민방위 훈련 대상자와 교육 내용
민방위 1~4년차는 훈련 참여 대상이며,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난 대응 훈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화재·지진 대비 실습 등
교육 불참 시 과태료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나 훈련을 불참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례 | 과태료 금액 |
---|---|
1회 불참 | 10,000원 |
2회 이상 반복 | 20,000원 이상 |
허위 정보 또는 이탈 | 최대 30,000원 |
FAQ – 자주 묻는 질문
- Q. 민방위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예. 대상자 지정 후 매년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 Q. 군필자는 민방위 안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 군 제대 이후 민방위에 편성됩니다. - Q. 교육을 못 받으면 바로 벌금인가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조회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민방위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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