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 | 내용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을 통합하여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
수급자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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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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