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원의 행복’은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연 10,000원만 납부하면 1년 동안 각종 상해에 대한 의료비와 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입원, 화상, 골절 등 폭넓은 치료비 보장이 가능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가입 대상: 만 15세 이상 ~ 65세 이하 개인
✔️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자체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 가입 기간: 1년 단위 갱신형
✔️ 보험료: 연 10,000원 (우체국 방문 또는 온라인 가입 가능)
보장내용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에서 제공하는 주요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사망: 최대 2,000만 원
- 입원의료비: 입원 시 1일당 3만 원 (최대 180일)
- 통원의료비: 통원 시 1일당 1만 원 (연간 최대 30일)
- 화상 치료비: 1도~3도 화상에 따른 진료비 보상
- 정신질환 입원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시 일당 지급
- 골절 진단비: 진단 시 20만 원~50만 원 지급 (골절 종류에 따라 상이)
보장항목 | 보장내용 및 금액 |
상해 사망 | 최대 2,000만 원 |
입원의료비 | 입원 시 1일당 3만 원 (최대 180일) |
통원의료비 | 통원 시 1일당 1만 원 (연간 최대 30일) |
화상 치료비 | 1도~3도 화상에 따라 진료비 보상 |
정신질환 입원비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시 일당 지급 |
골절 진단비 | 진단 시 20만 원~50만 원 지급 (골절 종류에 따라 상이) |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방법
이 상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가입: 우체국 보험몰 접속 → ‘만원의 행복’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가입: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만원의 행복’ 가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유의사항
-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장은 상해사고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기존에 유사 보험을 이미 가입했다면 중복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신질환 입원 보장은 지정된 조건과 기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짧은 기간 보장이 필요한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 골절, 화상, 입원 등 상해 중심 보장을 원하는 분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신과 입원도 보장되나요?
A. 정신과 질환 입원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입원비가 지급됩니다.
Q. 화상도 보장되나요?
A. 1도부터 3도 화상까지 진단 기준으로 치료비가 보장됩니다.
Q. 보험 가입 후 곧바로 보장되나요?
A. 가입 후 3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마무리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단 1만 원의 보험료로 골절, 화상, 입원, 정신질환 입원 등 다양한 상해를 보장하는 공익형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이하까지이며,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