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 소상공인 택배비 신청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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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속적이 아닌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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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하였으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준으로 연 매출이 0원 이상이며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 이용 실적이 해당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하여 1군데의 사업체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확인 바로가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액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액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1 | 신속 지급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원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배달 플렛폼으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과 같은 플렛폼이 해당됩니다. 

     

    신청시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로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은행명과 수취인 개좌번호입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배달 플렛폼사를 통해 지출한 배달비를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전액 지급되며, 지출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2025년 추가 신청을 통해 누적 금액이 최대 3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형 2 | 확인 지급

    확인지급 유형은 배달 앱이나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대상은 택배, 배달 플렛폼 외 배달대행 서비스,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자 정보와 함께 배달이나 택배 이용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에 대한 안내는 2025년 4월에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니 해당 내역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 2의 경우에도 배달과 택배비 사용내역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신청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해당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유형에 따라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2025년 4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유형 모두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2월 17일과 2월 1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는 2월 17일, 짝수는 2월 18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2월 1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온라인 지원신청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온라인 지원신청의 경우 정보제공동의 후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을 한 후에는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자의 자격과 매출액, 배달과 택배비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바로가기

     

    지원 절차는 신청, 검증, 대상자 통보, 지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후 배달 플렛폼을 통해 개별 매출 및 이용실적을 검증한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알림톡을 통해 안내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후 제출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배달과 택배비 이용 실적을 검증하며 신속 지급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와 관련된 문의는 콜센터(1533-0500)에서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채팅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며 챗봇은 24시간 운영하므로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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