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 법정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무료 수강처와 이수증 발급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사례 및 대응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단순 게시나 자료 배포만으로는 이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교육 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미이행: 행정 벌금 최대 5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교육 내용을 간이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이수 대상: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포함)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 사업장)은 간이 게시/배포 방식으로도 이수 인정 가능
2025년 성희롱예방교육 변경사항
2025년도에는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이 변경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성희롱 교육과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 의무화됨
- 온라인 외에 VR, 모바일 진도관리 등 IT 기반 교육 방식 확대
- 수료증 증빙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교육 방식 및 자체교육 활용 전략
성희롱예방교육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나 강의를 통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제공 동영상 및 강의안 활용 가능 (예: 고용부 제공 자료)
- 10인 미만 사업장은 내부 게시만으로도 교육 인정
- 10인 이상 사업장도 대표자 자체 교육 가능 (자료, 출석부 보관 필수)
성희롱예방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법적 불이익 |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교육 후 불이익 조치 (예: 피해자 해고) |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속 조사 및 보호조치 미이행 | 행정 벌금 최대 500만 원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팁
기업의 교육담당자라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예방교육을 마치고 나서 출력할 수 있는 이수증을 법정 기준에 맞추어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 내용은 반드시 자체 사업장 대응 절차 포함
- 피해자 의견 반영 조치 필수
- 교육 증빙자료(자료, 참여인원 명단 등)는 법정 기준에 맞춰 최소 3년 보관
마무리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 법정 절차가 아닌,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출발점입니다. 최신 법령 변화,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히 이행하고 증빙까지 챙기세요! 공공 교육 자료 활용, 자체 교육 태그 구현, 전문 기관 위탁 등 실효성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