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등
- 정부정책 | 지원금
- 2024. 1. 15.
정부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1.6%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 최저 연 1.6% |
대출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 1.3억원 이하 |
자산기준 | 5.06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기존의 주택구입자금과 비교하여 최대 한도가 1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금리는 최저 연 1.6%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 ~ 2.7%
- 연소득 8,500만원 ~ 1억 3천만원: 2.7 ~ 3.3%
연소득 8,500만원 이하라면 1%대의 저리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출산을 하였다면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금리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연장은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소득은 1.3억원 이하에 자산은 5.06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하실 때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또는 전세로 사시는 경우 각각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고려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출산 예정자의 경우에는 출산 이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점 잘 숙지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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