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매년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와 같은 각종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신규 또는 자격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대상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전접수를 신청해두시면 당장 3월부터 보육료나 아동수당, 유아학비 등의 영유아와 관련된 보육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 1일 기준 신규 또는 자격변경이 필요한 아동 👉 2월 29일까지 사전신청!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바로가기 영유아 보육서..
정부에서는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설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고 금리는 최저 연 1.6%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저 연 1.6% 대출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소득기준 1.3억원 이하 자산기준 5.06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기존의 주택구입자금과 비교하여 최대 한도가 1억원이나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